정읍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하세요

주유소에 연납홍보 스티커 부착

2008-01-28     정읍시사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읍시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지역 82개 주유소 주유기에 자동차세 10% 할인 스티커를 주유기에 일제히 부착했다.

시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해야 하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절세의 방편으로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연납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운전자들의 출입이 많은 주유소 주유기에 홍보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조기에 확보, 원활한 재정운영을 꾀하고 납세자에게는 10% 할인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0-722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