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알면 크기가 눈에 보여요!

정읍시, 법정계량단위 정착 위한 홍보 및 계도 나서

2008-02-16     정읍시사

정읍시는 2월 한 달을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시는 ‘올바른 법정계량단위’사용 정착을 위해 ‘평, 돈’ 등 비 법정계량단위 대신 ‘㎡’, ‘g'으로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와 정읍시소비자고발센터와 합동계도반을 구성해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정보업체, 귀금속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계도에도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시 전광판 및 시정소식지, 자체 포스터 등을 활용해 계량단위의 올바른 표기법 안내와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홍보용 볼펜 5천개를 제작, 시민 모두가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올바른 법정계량단위’에 따르면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써야한다.

또 금.은 등 귀금속과 육류.곡물.과일 등의 무게는‘돈’이나 ‘근’대신 그램(g)이나 킬로그램(kg)을 써야 한다.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1.2차 위반시는 계도조치 하지만 3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61년 ‘계량법’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 법정계량단위는 품목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근의 경우 야채는 200g, 고추.고기는 600g으로 제각기 다르고 똑같은 한 평이라도 토지는 3.3㎡, 유리는 0.09㎡로 다르다”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