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어긴 10대 2명 강제구인

정읍보호관찰소, 총50회 명령 위반 소년원수용 검토

2008-02-16     변재윤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소장 김용구/사진)가 보호관찰 중인 10대 2명이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지난 11일(월) 강제 구인했다.

15일 보호관찰소 정읍지소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 관찰 처분과 함께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김모(정읍거주,14)양 등 2명이 지난해 8월부터 총 50회에 걸쳐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 10대들은 6개월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하는 ‘외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 제한 명령’은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

따라서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자신의 음성을 컴퓨터에 등록한 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 동안에 불규칙적으로 걸려오는 자동 전화에 응답해 재택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한편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들처럼 고의로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 제한 명령을 피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번 10대 2명에 대해선 위반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법원에서 유치 허가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