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아파트 재건축, 비대위 제기 소송 각하 판결
3월31일 현금정산 후 재건축 사업 본격 개시 예정
2008-02-24 정읍시사
그동안 소송 계류 중으로 손을 놓고 있던 정읍 연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정읍지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연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 장철웅)측으로부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재건축조합 임원 자격무효확인청구소송이 이뤄져 그간 사업추진이 답보되어 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으로부터 본 소송에 대해 공소요지 부적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조합측이 오는 3월31일까지 현금정산을 완료한 후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동수 조합장은 이와 관련 “향후 이를 근거로 많은 조합원들이 기다리던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하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면서 “조합원들의 단결로 회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