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제를 바로 알고 바로 신청하자!
정읍시, 오는 29일까지 등록신청 받아
2008-02-24 정읍시사
정읍시는 오는 29일까지 쌀소득직불제 등록신청을 받는다.
쌀소득직불제는 쌀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시책.
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며 제외대상 농지는 농지처분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을 하고 원상 복구되지 않은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산업개발단지 및 각종개발사업 예정지구안의 농지 등이 포함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직불금을 받았던 기존농지에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농지소재 마을대표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으로 다소 농가의 번거로움과 불편이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은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함에도 농지소유자가 부당신청을 하거나 지번 및 면적 오류 등으로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직불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등록증의 내용과 상이함을 알고도 등록 내용을 변경요청하지 않을 때는 관련법 제13조에 의거 감액처분을 하고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