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도모
2008-02-24 정읍시사
정읍시보건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융자대상 및 선정기준은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획득한지 6개월 이상인 업소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 단란주점주점,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이다.
그러나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받기 전에 시설을 개.보수한 업소,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 등은 융자금 선정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2천만원 이내(시설개선자금 1억원, 화장실개선자금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7천만원 이내(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화장실개선자금 2천만원)등이며 ▲식품접객업소로서 유흥, 단란주점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융자이율은 시설개선자금 연리 3%, 화장실 개선자금 연리 1%이고,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위생관리팀(☏ 530-7716, 77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