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상동 아파트 신축 일부 민원해결 실마리

시공사의 설명회로 투명하고 안전성 공사 유도 예정

2008-03-02     변재윤기자

“인근 건물 및 아파트 구조 안전정밀진단 결과후 시공”

정읍시가 최근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고 있는 상동지역의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상동주공 국민임대의 경우 13동(996세대), 중대형 아파트인 학산고 옆 누리에뜰은 5동(345세대) 신축을 목표로 각각 가설공사와 산지 벌목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상동 엘드 수목토 아파트 주민들과 우미아파트, 그리고 학산고 관계자 등은 이 일대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해 교통혼잡과 조망권, 암 발파로 인한 붕괴 우려를 내세워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 아파트의 동시 착공으로 소읍과 진동, 비산먼지, 수면장애 등 사생활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 수요 증가(1,337세대)에 따른 교육시설(학교,도서관) 부족, 도로폭 협소로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 우려를 꼽고 있다.

더불어 공사 현장 주변에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심각해 질 것이며 누리에뜰의 경우 암반 발파로 진동,소음,낙석 등의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이 공통된 민원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이 같은 민원 해소를 위해 우선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다.

수차례 양 공사 담당자들과 협의를 이룬 정읍시측은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에뜰에 대해 학산고를 포함한 인근 상가와 아파트의 암반발파로 인한 균열 등의 문제를 일소하도록 사전환경성검토의 일환인 정밀구조안전진단 점검 결과가 나오는 3월말경 주민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 추진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특히 점검기관 선정시 주민들에게 위임시켜 선정토록 하며 현장의 모든 차량은 국도1호선을 이용하고 암 발파시 방음벽 설치, 매트사용과 저 진동, 저소음 공법을 이용해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 주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엘드수목토의 103동과 인접해 있어 조망권 피해라는 주장과 관련, 주택공사에 설계변경 검토(2블럭 판상형-탑상형으로 변경)와 함께 대체도로 추가개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생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주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시설 부족과 관련, 누리에뜰 사업승인 당시 사업자가 기부체납 조건으로 기존학교에 4학급을 증설하는 원칙을 교육청과 재협의를 벌일 방침이며 주공 측에도 건교부 승인시 따랐던 교육청 협의(교실수 증설)도 재검토 요청한 상태다.

한편 현재 과정에서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3월초까지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이지만 주민들과 학교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루고 있고 오는 3월말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우려의 민원이 불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에 따라 시공사측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해영향평가협의서에 의한 저감대책을 준수토록 행정적 지도감독을 할 것이지만 향후 개최될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점을 시공사와 주민들께서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