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 애당보건진료소 신축.. 건강관리 파수꾼 기대

2008-03-24     정읍시사

오는 9월부터 시위 전담부대를 운영, 집회나 시위 도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룬 어청수 경찰청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는 사인이 경미하더라도 관용하지 않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보고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의경 폐지 대체인력 1,500명을 올해 초 선발해 교육중이며 오는 7월 훈련이 끝나면 시위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시위를 주관한 단체에게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확대할 계획과 더불어 교통단속 과정 등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 이다.

당일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국방송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 시위의 모습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쇠파이프 사용 등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