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정읍시 수질오염원조사 결과 ‘만족’

정읍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계획 수정

2008-03-24     변재윤기자

지난해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정읍시의 경우 단위 유역별로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정읍시 오염원 조사 결과에 따르며 당초 환경부가 설정한 시행계획 오류 수정을 위한 시행계획 전면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정읍시를 비롯 도내 6개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제는 농도위주로 구제하던 하수수질관리를 하천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양 이내로 배출하도록 해 하천수질을 관리하는 제도.

환경부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유역으로 나뉘어 단위유역 말단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준수하기 위해 단위유역 안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받도록 제도화했다.

3대강 유역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오는 2010년이 목표연도이며 규제대상 오염물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로서 정읍시는 정읍A, 동진A, 고부A, 원평A, 섬본B, 섬본C, 황룡A 등 모두 7개 단위유역에 해당한다.

지난 10일(월) 오후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원찬희 교수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내용은 원 교수가 추진한 2007년도 정읍시 오염원 조사 결과를 비롯 오염물질 연차별 할당량 준수 여부와 할당부하량 준수 가능방안 등이 제시됐다.

단위유역별 용역결과 고부A의 경우는 물 사용량 감소에 따라 생활계 배출량이 감소하고 한우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축산계 배출량이 증가됐으나 양식계 배출량이 감소돼 연차별 할당부하량(2,323㎏/일)을 만족(2,233.2㎏/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계획 오류 수정을 위한 시행계획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행평가 결과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같이 오염도가 약화될 경우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의 개발 용량이 커지는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