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단 거쳐 법적 책임 물을 것”

정읍시, 모 국장 인사조치는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규명키 위함”

2005-10-15     변재윤
지난11일(화) 오후 정읍시는 최근 모 인터넷 매체와 관계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정 모 문화행정국장에 대해 총무과 대기발령 인사(12일자)를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 7일 해명서를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정읍시공노조가 정 국장이 후속에 따르는 조치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인사권자의 빠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에 기인한 것.

따라서 시는 이번 인사요지에 대해 정읍시는 공개적으로 ‘최근 모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정읍시 J국장 ...은밀한 제의』관련 문화행정국 정 모 국장에게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차적으로 총무과 대기 발령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방했다.

또한 ‘보도의 사실관계를 떠나 보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광고비 지급 문제가 원인중 하나로 부각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살펴지기에, 우선 00뉴스의 시청 출입을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사실 규명과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시가 이러한 인사 배경에 앞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13일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서는 J후보 진영들은 지난12일 1천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이와 관련 ‘김 모 기자의 폭로성 기사에 대응하는 j국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일천여 공무원은 침통함을 느끼며, j국장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j국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정읍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일천여 정읍시 공무원에 대하여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더불어 ‘김 모 기자는 j국장의 파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자는 물론 해당 언론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일천여 공무원의 이름으로 퇴출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히면서 시측이 본 사건에 대한 진실여부를 명백히 밝혀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