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0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5월8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2008-04-20 정읍시사
정읍시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2008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으로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대상은 269,272필) ㎡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및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준다.
한편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사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 및 내용 문의는 시청 종합민원과(☏530-7273,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