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농장 핑계대던 불법 나무굴취자 쇠고랑
정읍경찰, 1개월여 수사로 불법 소나무 굴취자 구속
2005-10-21 변재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화) 오후1시경 정읍시 상동소재 노상에서 피의자 김 모씨(남, 50세)등 모두 5명을 불법 산림 굴취 및 절취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북 남원시, 순창군, 전남 곡성군 일대의 악산 바위틈에 자생한 소나무(15년-100년 된 육송)를 수백회에 걸쳐 953주(약6억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기간동안 해당 지역들을 돌며 바위산에서 자생한 15-100년생 분재목(비틀목) 소나무를 곡괭이, 톱, 전지가위를 이용 굴취해 화물차량을 이용 수백회에 이르는 절취를 했다는 것.
본 사건을 해결한 정읍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김성헌 경장외 4명은 올 3월말경 정읍시 교암동소재 6부 능선 산에 자생중인 소나무를 굴취 해 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를 확인하면서부터.
또 근래 정읍지역 조경업자들 간 악산에서 영양부족으로 자란 15-100년생 분재목(비틀목) 소나무가 이식 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1주당 300~500만원에 거래된다는 소문을 토대로 소나무 농장을 집중 탐문수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담당 형사들이 피의사실을 입수 후 해당 장소에서 피의자들이 새벽시간대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발견, 시 및 전문가의 소나무(육송) 확인절차 등을 이행해 이들을 검거하게 이르렀다.
당시 이들 피의자들은 식재된 곳이 시에서 허가한 녹차 밭 개간지 및 농경지이고 소나무는 반출되지 않은 것이라 진술을 했던 것을 경찰이 1달여간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농장 주변에서 끈질긴 탐문 및 잠복근무로 절취한 소나무를 식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곧바로 검거한 경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