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2008-04-27 정읍시사
정읍시는 지난 21일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개최한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 35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하고 2월18일부터 3월 4일까지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산정한 개별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간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격검증을 실시하여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가격열람을 통해 의견제출사항과 조사.산정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심의 결정했다.
오는 4월 30일(수)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및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작성해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