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1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앞당겨 개회
AI(조류인플루엔자) 방제 등 어려움 공동 대응 모색 일환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제134회 임시회를 당초 4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에서 3일을 앞당겨 21일(월)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의회는 최근 정읍지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른 비상시점에서 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아래 이번 회기 중 실시예정인 의원 연찬회(4.22~4.24)와 5월중에 실시될 의원 해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방제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지난 8개월간의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 집행부가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반(시 감사팀, 외부 전문가, 시의원등 참여)을 편성하여 조속히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고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 및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 제출안(검찰)에 대해 원안가결을 이뤘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 하부조직으로 이.통장을 두고 있으며 본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통장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을 이뤘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제8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과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지원과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해 리통장 복리지원의 폭을 한층 넓힌 계기를 마련했다.
또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발의한 유진섭 의원은 내장산국립공원내 전.답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사계절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자연공원구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주민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특수목적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되야 하며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로 이관하여 관할 구역내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의했다.
본회의 안건의결에 따라 본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에 수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