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장부조작 수천만원 훔친 종업원 영장

2008-04-27     정읍시사

정읍경찰서는 지난 25일 모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손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고창군 심원면 모 주유소에서 종업원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받은 후 외상으로 기름을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 지난해 10월20일부터 올해 3월29일까지 100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 씨는 주인이 장부를 세심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