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消費)하는 폭력.시위문화 없어져야
2008-05-06 정읍시사
민주주의에서는 분명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 수단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관철하는 수단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22일 발생하였던 FTA반대 시위가 서울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밤늦도록 관공서에 난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 중 돌 등을 투척하고, 경찰에게 각목 등을 휘둘렀으며 방화와 기물파손 등을 자행했다.
각 자치단체의 물적 피해 추산으로 광주 4억2000만원 등 전국 지자체 피해액이 7억원에 이르며 경찰은 물론 시위 주체 측의 주장을 전달하는 기자도 부상을 당했다.
또한 관광서의 업무가 마비되어 민원인의 큰 불편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발표한「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의하면, 대규모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319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젠 쇠파이프 와 화염병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정당화하려는 폭력시위가 근절돼야하며 더 이상 소비만 지속되는 폭력시위문화가 없어지길 기대한다.
/정읍경찰서 경무과 조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