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통장협의회 임기 단축조례 집단 움직임 예고
정읍시 이통장협의회(회장 박래영)가 지난 정읍시의회 13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정읍시 이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어 집단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경 연지동 단풍아파트 노인정에서 협의회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의회가 이통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중지를 모았다.
협의회는 시의회가 도내 타시군 이통장의 임기가 2년인 점과 이통장 선거가 치열한 경합으로 선거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읍시 이통장 전체 의견수렴 절차없이 임기를 단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후인 6일 정읍시의회에 ‘이통장 임기 단축 및 1회 연임(안) 발의 가결’과 관련 공식 문서화해 박진상 의장을 비롯 이병태 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을 면담 접견 대상으로 오는 15일 이내에 가능토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21일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의 발의로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내용을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및 제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