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읍 경계지역으로 전환..재래시장 닭.오리 등 판매제한은 묶여

정읍지역 내달 중순경 가금류 입식시험 후 7월초 입식 가능할 듯

2008-05-19     정읍시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을 비롯한 전북의 일부 재래시장에 대해 닭.오리 판매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3일 정읍 태인,신태인,칠보,산외 재래시장(5일장)을 비롯한 전북 20개 시장에 이 같은 조치를 방역당국이 내림에 따라 AI가 종료하고 정부가 청정지역을 선포하기 전까지 모든 닭과 오리의 판매나 매입 등 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AI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된 가금류의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데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인 14일 정읍에서는 추가발생 신고가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정읍과 순창지역이 경계지역으로 전환됐다.

이제까지 지정됐던 오염지역(500m) 또는 위험지역(3㎞)과 달리 경계지역에서는 가축 방역관의 감독 아래 닭.오리의 반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서 정읍지역 AI발생이 안정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I발생농가 사후관리 추진체계에 따르면 경계지역으로 전환된 정읍지역은 내달 15일 가금류 입식시험 후 7월초순경 입식이 이뤄질 계획이며 이도통제 초소도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재리시장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과 가금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은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등 AI방역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읍시는 최근 AI방역대책에 따라 반출이 제한되는 가금산물에 대해 판로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농협중앙회를 통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제한지역 가금산물 수매 대상은 닭,오리 계란으로 비계열농가 양계산물이며 소요재원은 축발기금(축산물수급안정사업)으로 판단, 현재까지 18농가 348,300수를 수매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으로 겪고 있는 경계지역의 토종닭이나 육계 등을 역학 조사를 한 후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농협측에서 수매토록하고 향후 농가참여 가격심의위원회나 협회 등과함께 예산을 판단토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