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 ‘황토팩’ KBS 정정.반론보도 판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수사진행과 함께 손배소송 제기 검토
중금속 황토팩 논란과 관련 ㈜참토원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판결 승소에 이어 이를 어기고 방송한 KBS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명령이 내려졌다.
참토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1TV<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참토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판결했으며 판결문(송달)을 5월13일 KBS측에 통보했다는 것.
재판부는 또 ‘정해진 기간내에 정정보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당 3000만원의 비율로 참토원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지난해 10월5일 방송후 중금속 황토팩 논란에 시달려 온 참토원은 이번 판결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불공정한 방송으로 인해 그간 황토솔림욕 제품을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혼란을 해소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하며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지경으로 내몰렸지만 그나마 왜곡되어졌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토원은 향후 빠른 시일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제작진에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첫 방송 이후 반품 및 매출이 급감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후 지난 3월 주거래처인 LG홈쇼핑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다.
회사는 이날 영업재개 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건재를 보여줬지만 아직도 방송의 여파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