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냉해피해 “대농,소농 구분없이 보상해 달라”
2008-06-23 정읍시사
복분자 냉해피해 농가 중 6,390㎡이하 소규모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보상범위의 공평성을 주장하는 등 보상과 관련 영세농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및 시의 지침에 따라 읍면에서 복분자 경작면적이 6,390㎡ 이상인 농가를 기준으로 피해상태를 조사하고 있어 기준 면적 이하의 농가들은 농가 재해 보상시 대농이나 소농의 구분없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농민은 “이번 복분자 냉해 피해 보상을 위해 대농들만 실태파악에 나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기준면적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시가 나서 피해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문의가 읍면에 폭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읍시가 이후 대농과 소농을 구분해 보상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피해농가와의 마찰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