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31일까지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당부
2008-07-04 정읍시사
정읍시가 7월1일부터 한 달간 재산할사업소재 신고.납부를 추진한다.
사업소세는 관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 중 연면적 330㎡ 초과인 건축물로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주에 해당되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이 적용된다.
시는 미신고 및 부족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 미 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지연일수×3/10,000을 납부하게 됨을 강조하고 기간내 신고.납부해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할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7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조세”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0-7986)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