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8-07-08 정읍시사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임. ※노인성질병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되며,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됨)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고지 : 2008. 7월분부터
○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됨
-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과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됨
○급여종류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간호 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2.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