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한 정읍시의회 ‘다시 청와대까지..?’
8개월 조사특위…행정력 낭비 “누군가 책임져라”
지난 2007년 7월 정읍시의회 정도진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 위탁(대행) 대행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시작한 조사특위 활동이 최근 도마 위에 올려졌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월 제1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07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청소행정 민간위탁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채택에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으며, 특정 분야에 양 기관 동시의뢰는 개원이후 초유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조사특위 위원은 위원장 박일 의원, 부위원장 장학수 의원, 정도진 부의장,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 안왕근 의원, 김현목 의원 등 6명.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6월9일부터 1주일 간 정읍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이 결과 정읍시의회측에 청소행정과 관련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회신.통보했다.
소식이 확산되면서 특위 위원장이었던 박 일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고 전제하고 “위원장이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의 동시 진정은 반대했으며 방법과 순서가 옳지 않다고 주장해 검찰 진정에는 내 이름을 뺏다. 결국 검찰 수사 또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순서가 틀렸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진섭 의원도 “이런 결과를 예측해 본회의장에서 심사숙고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주관했던 박진상 의장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남는다. 분명 행정적 결함을 위원들이 발견해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의아해 하면서 “추후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까지 문제점을 의뢰해 볼 문제로 생각되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행정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대행업체에 대한 시의 특혜의혹을 밝혀내지 못하자 조사특위 목적과 다르게 일반 사무감사 위주로 진행되었고 무리한 법적용으로 무분별하게 지적한 결과로 초래한 것”이라 꼬집고 “특위가 청소행정 민간대행 후 성과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접근했어야 하는데 전직시장 정책의 흠집 내기에 급급했고 무리하게 집행부를 압박한 요인이 본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일부 시민들은 “현장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청소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8개월 동안의 특위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며 “결과를 얻지 못한 특위 위원들의 활동 수당은 어떻게 시민의 혈세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오는 7일(월) 후반기 정읍시의회 원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본 건의 발의자였던 정도진 부의장이 의회 의장으로 유력하고 당시 특위였던 박 일, 김현목 의원도 각 상임위원장에 선정 추세로 볼 때 시민들의 책임 공방이 쉽게 가라않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서 정읍시는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장고의 시련 속에 결백을 내세울 수 있게 된 반면 정읍시의회는 따가운 여론의 부담을 안게 됐다.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1팀은 지난달 30일 정읍시의회가 지난 5월6일 이룬 ‘정읍시 폐기물(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정읍시 청소행정 조사결과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행정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과 관련 관련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고 모든 위탁계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님으로 정읍시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또한 청소행정 민간 위탁시 원가 계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정읍시에서 사전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그에 근거해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읍시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정읍시청 소속 운전원 일부가 1년 이상 놀면서 봉급을 받았다는 주장도 운전원들이 보건소 등에 재배치되어 일을 했음에 따라 위법.부당사항이 없고, 톤당 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계약업체의 일반 영업이익 등 경영실태 분석을 하지 않았다하여 원가계산 업무가 잘못 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계약업무와 관련 2005년 톤당 단가를 54,000원/톤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톤당 단가 인건비 등 작업 투입비용과 업체에 보장해야 할 일정 이윤, 전년도에 근거한 예상 수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단가 책정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계약업무인 2005년도(8,419톤)와 2006년도(9,556톤)의 실제 수거량이 한계처리량을 초과했는데도 정읍시에서 톤당단가(38,900원)를 낮추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과 관련, 단지 실제 수거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여 톤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인정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주)영파개발과 1년의 계약기간 내 3차례 걸쳐 톤당 단가를 인상 계약 변경,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읍시의회가 2008년 4월2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같은 사항을 진정 제출한 근거를 들어 수사 중인 사항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