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2008-07-14 정읍시사
정읍시는 지난 4월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농가 축사에 대한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이에 따라 모두 13농가(약 428만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