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간담회 개최

2008-07-14     정읍시사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승성)은 지난 9일 회의실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단체 간담회를 갖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7월8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어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 등 단속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포함)하는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함께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는 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12월 22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과 063)563-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