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의원정수 1선거구 7명, 2선거구 8명으로 조정

2005-10-28     정읍시사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백낙천)가 지난 26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위원회를 열고 재조정에 임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주, 익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 의회에 대해서 의원정수와 선거구별 선거구역, 선거구명칭을 확정하고 정읍, 완주, 진안, 고창 등 4개 시․군에 대한 도의원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일부 수정했다.

앞선 20일 열린 제5회 위원회에서는 정읍시의회 선거구 시안(인구수 20%, 읍면동 수 70%, 현의원수 10%)대로 의결해 현 의원정수보다 3명이 준 17명의 의원정수를 도의원선거구별로 1선거구 6명, 2선거구 9명, 비례대표 2명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도의원선거구별로 나눈 시의원 정수부분에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등 “지역의 대표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돼 이번 제6회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들여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기준을 ‘인구수 80% 읍.면.동수 20%’로 변경해 재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선거구 7명, 2선거구 8명, 비례대표 2명으로 정읍시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됐다.

또한 제5회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의원정수가 4인일 경우에는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위원회에 선거구역조정에 대해 의견을 보내오지 않은 정읍, 군산, 남원, 김제, 완주 등 5개 시.군은 오는 28일 다시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