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정병선 의원

2008-07-22     정읍시사

미국쇠고기 수입재개 추가 협상 타결에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큰 등뼈, 내장, 척추, 선진회수육(ARM) 등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이들 부위는 내장과 사골을 즐겨먹는 한국민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치아 감별법만으로 소의 연령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수출규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 수출업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잠입하는 쇠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검역조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5일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광우병 및 동물성사료에 대한 정의와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할 때의 절차 등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을 놓고 6월 13일 국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쇠고기 해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7월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여 쇠고기 추가협상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한 법 개정을 합의하였으나,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핵심 현안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에 어떤 사항들을 담을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은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완벽한 장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며, 꼭 지켜 내야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하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쇠고기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3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7. 16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