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차량 가두검사 불시 실시 예정
2008-08-25 정읍시사
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정읍관내 주요도로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가두검사는 22일까지 준법 유도.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위주로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때 운행 중인 이동탱크차량 등을 정지시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 및 자격증 휴대 유무, 자체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부부 비치 여부,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위반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관계자에 대해 운송자 자격을 갖추는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570-124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