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막눈 면했으니 새사람으로 거듭날게요”
문맹자, 한글터득으로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돼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으로 한글조차 배우지 못한 탓에 무면허운전으로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형사 처분을 받게 된 A씨(44세, 노동).
그러던 그가 머지않아 당당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다.
A씨가 늦깎이 한글공부를 하게 된 사연은 지난 해 이맘 때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운전기술은 있으나 문맹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는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했던 탓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덜미에 걸려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죄 값으로 ‘한글공부’라는 이색적인 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범석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그의 반복되는 범행의 원인이 문맹에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한 끝에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글을 깨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한 것.
판결문을 받게 된 정읍보호관찰지소(지소장 김용구)는 A씨가 사는 부안군내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 한글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고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그는 이제 거리의 간판은 물론 신문까지 읽는가 하면 비록 삐뚤빼뚤하지만 글도 쓸 수 있게 되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보호관찰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은 A씨.
하지만 그는 정읍보호관찰소에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해왔고 보호관찰소 또한 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한글 습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맹과 가난 때문에 평생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뻔 했던 A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이제 그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