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연말까지 추진

2008-09-01     정읍시사

정읍시가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시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체납지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체납세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읍면 합동으로 ‘체납징수기동대’를 편성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주변 등 주차차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체납세 증가를 막고 자진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대폭 줄이기 위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 시청 세정과를 방문, 체납세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은 물론 차량 운행중지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체납액 여부나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징수팀(☎530-7231~723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