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외된 동지역 농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에 나섰다
2005-10-29 정읍시사
금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지역 교암초등학교 등 5개교(70%의 학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학교) 285명의 초등학생에 대해 시가 추가로 학교급식비(매식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소요예산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그동안 농촌지역이면서도 동(洞)지역에 해당되어 급식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낸 것으로 도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정읍시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촌지역 24개교 2,736명의 학생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을 준 바 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2006년도부터는 정읍시 관내 공. 사립 유치원 48개 시설 1,700여명과 초등학생 37개교 1만여 명 학생 전원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연차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교원, 시민단체등과 아울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