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관심 모아져

2005-11-04     변재윤
농림부가 최근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농지전용시 부담금 증대, 농업인의 농지취득·이용에 관한 규제 조정, 농업진흥관리제도의 보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 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년 1월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변경하는 대목이 두드러진다.

부과기준도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기준을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30%)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했지만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과 같이 현지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거나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전후에 지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고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완하고,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거치게 되어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기준이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 제한수준에 맞게 조정되고,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확대되고 축사설치에 관련된 농지전용 규제도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이밖에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보완방안을 제정,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유통시설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이 확대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