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그루의 소나무 반출도 차단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른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2005-11-04     변재윤
인허가 사업장을 포함한 전 국토에서 국내산 소나무류의 반출이 단 한그루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업계 비상이 걸렸다.

지난1일(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과 이에 근거한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이 정읍시를 비롯 전국 각 지자체에 시달되어 국내산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감염여부 확인 및 단속 요령 범위를 확정, 11월1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6월30일까지 7개여동안 대대적인 이동차단 단속에 들어간다.

지침에 따르면 이동차단 대상이 되는 소나무는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 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이 해당되며 이 기간동안 전 국토에서의 이동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사업장이 입목 벌채 및 굴취를 해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임의 사례 모두가 사업지의 소나무류의 별채. 굴취 등의 제한요건이 엄격해지며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비교적 반출이 용이했던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시에도 사전 감염여부의 현지조사를 이룬 후에나 가능하며 철저한 방제조치도 사업완료시기까지 현장 감독관 및 시행자 모두 명시된 지침규정에 행동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기 인가가 나간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벌채.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감염여부 확인과 극인찍기의 규정을 실행해야만 가능해 어린 소나무 에 이르기까지 단 한그루 이동도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조경수 및 분재도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도 똑같은 법적용을 받게 되며 산진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 조경수 등으로 사용할 목적 중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 이동하고자 할 때에 이동 10일전 이내 약제 살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국 관계자들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운용 중에 있으며 관계직원의 육안검사와 의심목의 경우는 현미경 검사확인까지 절차를 이행 하게 돼 최종 현장에서 대상목의 말구 또는 원구 단면에 “검”자를 찍는 극인을 받아야만 이동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와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절차 이행 없이 훼손 이동한 자 등 규정을 어길 경우 산림소유자까지 사법처리가 즉시 적용되는 무거운 법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시까지 대상대책본부를 가동하며 경찰서와 도로공사 등과 협조를 받아 각 읍면사무소 16개소에 대책반을 설치, 검문소 및 예찰강화를 위해 요원의 추가 배치 및 이동제한 안내 홍보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