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읍시 의원 의정비 삭감여부 귀추
기준액 대비 ±20% 범위내에서 11월말까지 결정
최저2,634만원~최고3,290만원 폭.. 시민여론 수렴 강화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회 의정비 산정 작업이 내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할 때 정읍시의회는 현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총 3,727만원(2008년도 의정비) 중 680여만원(18.2% 감) 정도가 삭감될 예상이어서 정읍시도 기준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11월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정읍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1,642만원과 정액 의정활동비 1,320원을 포함, 최저 2,634만원~최고 3,290만원 범위가 윤곽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 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오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추가 적용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감안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시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도 강화했다.
이렇게 볼 때 도의원의 경우는 1인당 월정수당 2,789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산출금액이 올해 4,920만원에서 331만원 6.7% 정도 감소될 예측을 낳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별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표면적인 불만은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각 지역별 심의위원 위촉 성향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 권한 배제와 심의회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22일경까지 추천자를 접수(단체별 3인 이내)받을 계획이며 적격자 10명을 29일까지 선정한 뒤 사전 교육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11월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할 방침이고 심의결과 가 나온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