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첫 수혜자 발생

2008-10-21     변재윤기자

지난 15일(수) 9시20분경 소성면사무소 옆 원불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등계마을 이장인 강 모씨(66세)가 화물차량에 치어 병원에 후송, 입원가료 중이다.

강 이장은 면사무소에서 마을 업무를 처리하고 오토마이로 귀가하던 중 버스승강장 앞 커브길에 정차해 있던 김 모씨 소유(영원면) 화물차량에 충돌, 119에 의해 아산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 이장은 의식불명으로 뇌사상태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화물차량 보험사측은 피해자와 차주와의 잘못 비중을 들어 치료비 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 입원 치료 협의는 원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마련한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에 따라 피해자 치료비(화물차 종합보험) 종결 후 10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180일까지 일당 2만원씩 보험측에서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 속에서 본 사업의 첫 수혜자로 기록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23개 읍면동 771명(남 681, 여 90)의 전 이.통장들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7,710만원을 들여 가입, 이.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의 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