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05-11-06 정읍시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1월 1일~2005년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정리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금번 이의신청 기간동안 처리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4,721필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거쳐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