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 특별단속 이달 30일까지 실시

2008-11-04     변재윤기자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김용구)가 보호관찰대상자 중 교통사범에 대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음주․무면허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08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관찰소 관할인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에 거주하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총 296명 가운데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범이 99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간 재범 인원 27명 중 교통사범의 재범 건수는 3건으로 11%를 차지해 여타 사범사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또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 25%정도에 해당하는 80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재범이 농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 기간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

관계자는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재범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재범을 하게 되면 구인유치를 거쳐 집행유예취소 또는 처분변경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