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247만원 조정 53.1% 적당 ‘63만원 줄여라’

정읍시의회 2009년 의정비 심의원회 18일 최종 결정

2008-11-23     변재윤기자

정읍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차 회의를 갖고 오는 18일(화) 4차 회의에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여론조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행안부 기준안과 여론조사를 토대로 당일 심의위원들은 무기명으로 ±20%를 적어내 평균치를 적용, 내년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간 하이알앤디(부설.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 2008년도 정읍시의회 의정비가 월 310만원에서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이 월 247만원으로의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500명, ARS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내년도 월 63만원 삭감에 대해 시민들은 ARS(5백명)에서 53.1%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49.2%가 적당하다는 여론으로 집계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연봉제에 대해서는 30%이상이 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 의정비 적정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오는 18일 참여 위원들의 금액 평균치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금액인 247만원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이뤄질 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모 위원은 “시민들의 여론 조사결과를 두고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론을 무시한 꼴이 되어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해 질 수도 있다”며 “오해 없도록 여론 결과를 토대로 상호 긍정을 이끌어야 할 묘수 짜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하철 의회사무국장은 “행안부에서 20%의 오차범위기준안으로 정한 2009년 의정비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