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잡으려다 사람 잡았다' 정읍 순환수렵장 오발
총기안전사고 대책 및 인력 강화 필요성 시급
전북도내 유일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 정읍에서 수렵 도중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경 태인면 태남리 김씨문중 인삼밭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이 수렵인 김모씨가 발사한 엽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북면 마정리 소재 야산에서 꿩을 포획하기 위해 건너편 80여미터 지점에서 구경 12G식 엽총(베빌리)을 발사, 인삼밭에서 작업을 하던 안모씨(48.여)와 김모씨(57.여)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사고로 안 씨는 엽총 산탄으로 왼손 하박부 2곳을 비롯, 오른손 하박부 1곳과 좌측허벅지 2곳 등 5곳에 중상을 당했고, 김 씨는 좌측 얼굴 귀밑부위와 엄지손가락 등 2곳에 총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처럼 한 지역에서 일시에 많은 수렵활동이 벌어지면서 오발로 인한 수렵장 총기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운영하는 수렵장 안전사고대비 피해보상을 위해 우선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이뤘고 사고예방을 위해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와 사고예방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식 등록을 이룬 엽사들은 모두 800여명에 달하며 이를 감시하는 인력은 시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 소수여서 밀렵단속을 빙자한 무자격 환경감시원들과의 마찰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3일의 경우는 오후4시경 쌍치 삼거리 길 옆 야산에서 그물과 통발을 이용해 불법 수렵(야생 뱀 100마리 정도 무단 수렵) 중이던 자를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적발 추적했으나 도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도주차량을 추적 중에 있다.
정읍시는 내년 2월말 수렵완료기간까지 부족한 인력을 야생동물보호단체 및 환경단체 소속 감시원들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수렵제한지역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