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원 2009년 의정비 3천177만원 결정
2008-11-24 정읍시사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차 심의회를 갖고 2009년 정읍시의원 의정비를 3천17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3천727만원보다 55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며 행안부에서 제시된 기준액 2천962만원 보다 13.1%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심의회에는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으며 김영철 심의회위원장은 “시민여론조사 25%, 시의원 의견 25%, 심의위원 의견 50%를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결정시 항목별 비율적용 금액은 시민여론조사 2천962만원 25% (7백40만5천원), 의회입장 3천290만원 25%(8백22만5천원), 심의위원 3천227만여원(1천6백13만9천원)을 적용 합산하여 3천1백76만9천원을 반올림, 3천1백77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심의회의 개최(4회), 주민여론조사(1회) 1,000명(ARS조사 500명, 전화면접 조사 500명)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하였고 의정비 심의관련 자료인 의회에 요청하여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오는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