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롯데마트 입점 찬반양론 지역 파장 심화
시의회 반대성명.. 강 광시장 “롯데마트 정읍입점 불허” 강력 피력
일부 시민 “소송에서 질 경우 손해배상은 시민이 부담” 신중론
정읍사회가 지난 12일 경부터 롯데마트 정읍입점과 관련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찬반양론에 정읍시 홈페이지가 연일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은 19일 오전 의원들의 입장을 모아 “정읍시장은 하루빨리 정읍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성명에서 “한미 FTA 농업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형마트 입점은 지역경제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고 롯데마트 입점으로 2,500여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불투명하여 고용불안은 정읍시민의 갈등이 증폭되리라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 재래시장의 형태는 갈수록 어려워져 생존의 기로에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는 실정이며 롯데 측의 하루 매출액은 곧 바로 본사에 송금되어 정읍시민의 소중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해 정읍경제의 황폐화는 빠르게 진행되리라 판단된다”는 것.
사정이 여기에 달하자 강광 정읍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 정읍입점에 대해 불허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강시장은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 붕괴는 물론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입점 불허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하루 매출액이 곧 바로 본사에 송금돼 결국은 정읍시민의 소중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감에 따라 급속한 정읍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시장은 특히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2천500여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불투명해져 이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한 뒤 “시 내부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문제, 지역경제의 왜곡, 재래시장 등의 몰락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빈곤의 악순환 초래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입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허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이어진 재래시장 준공식장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일(금) 시청 앞 광장에서 입점 반대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시장상인들과 반대시민들은 정읍시장의 입장 표방을 환영하며 롯데 측의 대응에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김 모씨는 이러한 반대 속에서 입점 환영의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말썽이 나면 담당공무원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시민이 부담함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라 시홈페이지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 “롯데마트 입점을 일부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외국산 농산물 식료품 등을 판매 반대운동을 펼쳐 우리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고 롯데마트 입점을 해도 이용을 외면, 인접 외지인들이 이용한다면 정읍시민들에게는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란 논리 등을 폈다.
한편 지난 24일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허가 서류를 정읍시에 제출한 해당 민원은 오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정읍시가 통보해야하며 불허처분의 경우, 법적인 하자여부를 들어 행정심판과 행정.민사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사한 사례로 현재 창원시와 롯데마트간 법정소송에서 기업측이 승소,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지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공무원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민원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롯데마트 정읍점은 농소동 구 호남고속도로 IC 검문소 인근 446-1번지 일대 9980㎡(3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만3천여㎡, 영업면적 9550㎡)로 건축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