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정읍지점 출자금 전환 ‘논란’
농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축협출자 ‘강요했다’
축협- 사료공장 추진 위한 자기자본율 확충 ‘강제하지 않았다’
순정축협 정읍지점(지점장 소순대)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한우사육농가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축협 출자금으로 예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은 사업 시행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소비부진으로 산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처음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안정기금 17만5천원씩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씩을 지난 17일부터 순정축협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들은 “순정축협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전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축협직원으로부터 출자금으로 전환해 주면 안 되겠냐는 말에 거절이 어려웠다”며 “사료 값 폭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 출자한다는 것은 이중고를 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축협관계자는 “지난 2006년 합병 후 조합여건은 호전세여서 출자금을 받아 직원들 격려금 등을 충당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중앙부처에 조합원을 위한 TMR사료공장 신축 사업을 접수한 상태다”라면서 “국비를 받기위해 자기자본율이 50억원 정도를 확충해야하는 이유로 일부 회원님들께 출자권유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 꺽기식 강요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정읍시가 최근 준공한 단풍미인한우홍보전시관을 위탁 공모함에 축협이 응모한 시기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고정투자 승인을 위한 출자 권유 홍보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 정읍농가들에 논란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정읍시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게 이번에 지급될 보전금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에 대해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생산한 송아지 중 축협에 신고한 송아지가 대상이며 500여 농가에 4,022두로 한 마리당 17만5천원씩 총 7억3백여억원으로 11월 21일 현재 4억여원이 지급된 상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4∼5개월령)이 생산안정 기준가격 1백 6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에게 지급하며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농.축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