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4륜 오토바이(ATV) 사고내면 보험 급여제한
2008-12-02 정읍시사
최근 4륜 오토바이(일명 ATV) 교통사고와 관련해 일부 판매상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현혹시켜 구입한 시민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행법에는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이하) 또는 제2종소형면허(125cc초과)를 소지하고 운행해야 하며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06.15. 선고 2006도5702 판결)’는 판례와 같이 자동차로 간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보험급여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신태인 거주 B모씨는 4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 중 아파트 옹벽에 충돌, 부상을 입고 정읍A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약2,700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처럼 무면허 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없으면 불법 운전 금지와 아울러 일부 오토바이 판매상들의 잘못된 상술에 속아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