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에 제작자 실명 표시 시작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12월22일부터 전면 시행
2008-12-06 변재윤기자
12월22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고정식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이름 등을 표시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추진안을 확정 발표하고 신규 광고물은 이달 22일부터 적용하며 21일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에는 내년 6월22일까지 실명 표시를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본제도 추진에 있어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를 제고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명을 표시함으로서 식별이 용이, 광고주와 업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옥외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내용, 위치 등을 규정한 후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를 통해 단속에 걸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나 광고업자에게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강하게 가할 방침인 것.
우선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지만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가 구축된 경우는 제외(교통시설내부 광고, 도시철도차량 광고)하고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 즉,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