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 조정 및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2005-11-11 정읍시사
투표구 축소.조정은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선거구 조정과 읍.면.동의 기능전환 및 직원감소, 교통수단발달 등 투표구 조정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선거인수, 지리, 교통, 주민편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 졌다.
또한 금품, 음식물제공, 후보지지모임 결성.활동,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하고 차단키 위해 중점특별감시체제로 구축.운영하기로 했으며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 사안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