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2008-12-08 정읍시사
정읍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용 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