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FTA 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 분담에 기반한 명확한 기금조성 근거 제시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FTA 지원기금 조성 근거 규정을 대폭 보완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특히 기금의 설치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개정안은 이번에 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지난 10.10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17대때 제출했다가 폐기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조문이나 개념 등을 다소 다듬은 것일 뿐 여전히 피해보전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 법안”이라고 꼬집으며 “국감을 통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주지의 사실인 바, 이 보다는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대한 근거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 실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현 기금조성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규모, 방법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전의 회계.기금.재원으로부터 전입.차입 등을 통한 편법적.편이적 조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FTA 체결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반드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감안한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기금의 조성에 있어 FTA 협정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분야로부터 적정한 부담금, 목적세 등의 신설을 통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명실상부하고 실질적인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농어업분야가 감수해야 하는 크나큰 피해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분담 노력과 함께 정부의 도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