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성엽 국회의원 ‘농지법 개정 법률안’ 발의 추진
2008-12-31 변재윤기자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농지법 규정을 일부 보완한「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또는 상속 등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친외의 경우 제향 등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시제전 및 시제답과 같은 농지를 경작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다수의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해 관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 부과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신도시, 공항 등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후 종중의 새로운 종중전답을 구하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등록된 종중에 대해서도 위토로서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해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