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 찾아 가세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 신청

2009-01-06     정읍시사

정읍시가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주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는 고유가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서 시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모두 2천807건에 1천200여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를 시행함에 따라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서적.정수기 영업사원, 엑스트라 등 연예종사자, 학습지 교사, 화장품 방문판매사원, 음료 배달사원 등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한차례 소득세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다.

또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많은 반면 공제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와 관련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지방세 환급금통지서 발송을 마쳤다.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 정읍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