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홍보 주력
정읍시보건소가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원산지 표시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7월8일(쇠고기,쌀= 7월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12월22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식육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판, 게시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며 글씨 크기와 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목별 표시방법은 쇠고기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그밖에 쌀(원형을 유지한 밥), 배추김치(반찬 및 발효.가공처리 반찬), 돼지고기, 닭고기(구이,탕,찌개,튀김용)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 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모든 업소의 동참을 당부했다.